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 미스터트롯2 투표하기

우리나라는 자가 주택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주택청약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신청방법과 혜택,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하면 납입 기간, 부양가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과거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종류가 다양했지만 2015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주택청약들의 보든 혜택을 한 통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집 인테리어 경품 증정 | 연합뉴스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집 인테리어 경품 증정, 김연정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0-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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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혜택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납부금액의 35%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장기간 저축 시 금리가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도 원금과 이자는 유지가 됩니다. ,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액을 추징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지역 및 납입 횟수에 따라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데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한 후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가구주의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방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 1통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존 청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청약기간, 금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가능 기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 구비서류

실명 확인 증표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3자가 가입신청하는 경우)

- 적립 방법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지역, 주택의 종류(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1순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19세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주택청약 통장 개설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통장에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 부산 전용면적 85이하 300만 원, 102이하 600만 원, 135이하 1,000만 원, 그 외 모든 면적은 1,5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기타 광역시 예치금은 85이하 250만 원, 102이하 400만 원, 135이하 700만 원이며, 기타 모든 면적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외 기타 시, 군의 경우 85이하 200만 원, 102이하 300만 원, 135이하 400만 원, 그 외 모든 면적은 5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면 1순위 신청자가 되며, 1순위 신청자 중 가산점을 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선순위 요건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수의 경우 배점은 35점으로 본인 5, 부양가족 0(5)부터 6명 이상(35)까지 1명당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2)부터 15년 이상(32)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1)부터 15년 이상(17)까지 1년 단위로 1점씩 부과됩니다. 85이하의 면적에서는 가산점 제도를 100% 반영하여 당첨자를 정하며,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가산점 제도를 추첨 제도와 적절한 비율로 섞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 청약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택청약의 경우 국민은행 아파트 청약 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청약 절차

1. 청약 일정 및 자격 확인 후 청약 확인

2. 공고일에 맞춰 당첨자 조회

3. 당첨 후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4. 중도금,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혜택은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비해 최대 1.5%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가입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입니다. 그 밖의 혜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원금은 우대이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입니다. 소득 조건은 직전연도 신고소득 연 3천만 원 이하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합니다. 주택 조건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18731~ 202131일까지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방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년우대형 전환은 기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 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서류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무주택 확인 증명서이며 해당자인 경우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가입 은행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청약신청 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가산점 등의 측정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신청 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정보 확인하시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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