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가 주택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주택청약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신청방법과 혜택,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하면 납입 기간, 부양가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과거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종류가 다양했지만 2015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주택청약들의 보든 혜택을 한 통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혜택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납부금액의 35%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장기간 저축 시 금리가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도 원금과 이자는 유지가 됩니다. 단,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액을 추징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지역 및 납입 횟수에 따라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데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한 후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가구주의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방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통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존 청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청약기간, 금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가능 기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 구비서류
실명 확인 증표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3자가 가입신청하는 경우)
- 적립 방법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지역, 주택의 종류(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1순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19세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주택청약 통장 개설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통장에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 부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그 외 모든 면적은 1,5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기타 광역시 예치금은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이며, 기타 모든 면적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외 기타 시, 군의 경우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그 외 모든 면적은 5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면 1순위 신청자가 되며, 1순위 신청자 중 가산점을 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선순위 요건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수의 경우 배점은 35점으로 본인 5점, 부양가족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1명당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2점)부터 15년 이상(32점)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1점)부터 15년 이상(17점)까지 1년 단위로 1점씩 부과됩니다. 85㎡ 이하의 면적에서는 가산점 제도를 100% 반영하여 당첨자를 정하며,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가산점 제도를 추첨 제도와 적절한 비율로 섞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 청약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택청약의 경우 국민은행 아파트 청약 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청약 절차
1. 청약 일정 및 자격 확인 후 청약 확인
2. 공고일에 맞춰 당첨자 조회
3. 당첨 후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4. 중도금,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혜택은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비해 최대 1.5%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가입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입니다. 그 밖의 혜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원금은 우대이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입니다. 소득 조건은 직전연도 신고소득 연 3천만 원 이하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합니다. 주택 조건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31일까지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방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년우대형 전환은 기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 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서류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무주택 확인 증명서이며 해당자인 경우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가입 은행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청약신청 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가산점 등의 측정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신청 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정보 확인하시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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