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미스터트롯2 투표하기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거에요. 작성하셨다면 꼼꼼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공정한 근로 처우를 받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두가 빠지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입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급여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이때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통상임금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계약상의 총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는 추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입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전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있어서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소정근로시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만 반드시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 5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 8시간 근무시 1시간이 보장되는데 보통 식사시간이 이에 포함되며 주 40시간제를 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지는 않으며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으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은 연차 및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와 휴가는 노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자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5일로 지정되지만 1년 근무 이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 여부나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서인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해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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