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포인트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세금 포인트, 주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용도로 활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 2018년 기준 개인 세금 포인트로는 52억 2,240만 점이 쌓여 있으며, 그중 단 396만 점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간 이 포인트는 납세담보로 밖에 사용하지 못해 99.9%의 포인트가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추후 공영주차장 이용이나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포인트제란 무엇인지, 오늘은 세금포인트제 납부 기준과 대상, 조회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제란?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제 이외의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서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 우대, 보증지원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신용평가 우대 등과 KTX 운임요금 또한 30%까지 할인받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개인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세목에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자진신고납부세액, 고지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및 고지연도와 상관 없이 실제 납부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각 소득자에게 부여합니다. 체납 납부세액은 고지납부세액으로 보며 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개인의 납기 내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자진신고납부세액으로 봅니다.
*부여 포인트
자진납부세액은 10만 원당 1점, 고지 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을 부여하며, 법인의 경우 자진납부세액만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순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의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법
*세금포인트 우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신청, 사용 세금포인트는 적립포인트에서 차감
* 개인 세금포인트 활용 조건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이 사용 가능하며,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세금포인트당 10만 원, 연간 5억 원 한도입니다. 납세담보 면제 승인 요건은 승인일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법인 세금포인트 활용 조건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중소법인이 사용 가능하며,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개인과 동일하게 세금포인트당 10만 원, 연간 5억 원 한도입니다. 승인 요건 또한 개인과 동일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시 유의사항
*개인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 및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은 제외됩니다.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등 본래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 혜택, 세금포인트제 사용법 및 납부 기준과 대상, 조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비록 지금은 사용처가 거의 없지만, 추후 사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납부 유예 계획이 있으신 경우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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