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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알아볼게요. 행복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저렴한 임차료를 제공하는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의 시세보다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을 통해 사회 초년생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 젊은 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기찬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고용센터나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총 4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인데요. 1분기 입주자 모집은 지난 57일부터 5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약 25천 호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혜택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취업 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사회 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소득이 있는 업무를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거나, 예술인이거나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인 상태이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 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교육, 연구기관에 재수 중인 경우에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위에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인원수에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니,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혜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주택 임대료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및 기간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휴대폰과 컴퓨터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SH 서울주택공사 청약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취약자의 경우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4분기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하는 행복주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넓고 푸른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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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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